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별 생각 없이 이용하는 건물들, 사실 알고 보면 그 목적과 기준에 따라 분류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조 재료, 소방 기준, 세법 기준 등 복잡한 기준들이 참 많지만, 오늘은 가장 표준적이고 기본이 되는 '건축법상 용도 분류'만 쏙 골라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건물주의 꿈'을 가진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 드릴 29가지 용도 중 반드시 하나쯤은 가슴속에 품고 계실 겁니다.
1. 법과 땅이 건물의 모양을 결정한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왜 건물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지?", "이 땅에는 왜 이런 건물만 들어설까?" 궁금하셨을 텐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건물이 지어질 땅이 가진 위치와 모양(대지 조건)에 따라 용도의 대부분이 결정됩니다.
하물며 관련 법규를 적용하다 보면, 건물의 외관이나 형태까지도 대략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주에게는 '내 땅에서 뽑아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니까요.
2. 건축법상 용도에 따른 분류 (29가지)
대한민국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가장 표준적인 분류입니다. 안전과 규제, 그리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이렇게나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의원 등 우리 삶에 필수적인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독서실, 일반음식점 등 조금 더 확장된 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 등) / 종교시설
판매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등) /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등)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등) / 교육연구시설 (학교, 연구소 등)
노유자시설 (아동복지·노인복지시설 등) /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등)
운동시설 / 업무시설 (오피스텔,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숙박시설 (호텔, 콘도 등) / 위락시설 (단란주점, 카지노 등)
공장 /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LPG 충전소 등)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세차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온실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 시설
3. 건물만큼 중요한 시작점, '대지(땅)' 이야기
종류가 29가지나 되다 보니 숨이 턱 막히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건축 전문가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을 빠르게 이해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이 모든 용도를 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 복잡한 용도 검토와 법적 절차는 설계사무소 소장님들이 알아서 척척 해결해 주시는 영역입니다. 나중에 완성된 건축도면을 받아보시면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다 기재되어 있죠.
다만, 건축주로서 용도만큼이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이 들어설 뿌리인 '대지(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도가 아무리 좋아도 땅의 성격(지목, 지역·지구)이 맞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다음 글에서는 내 건물의 한계를 결정짓는 '땅(대지)'의 기본 개념과 체크리스트에 대해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